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심사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기타 관계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기타 관계인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사일의 통지 등보통고충심사위원회심사일청구인통지관계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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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기타 관계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기타 관계인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기타 관계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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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기타 관계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기타 관계인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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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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