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고충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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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보통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부서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보통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부서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을 경우, 관장은 이를 지체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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