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심사대상고충심사일반직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공무원근무조건ㆍ인사관리중앙고충심사위원회공무원ㆍ연구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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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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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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