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관장은 청구인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심사결과청구인처리관장관계부서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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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관장은 청구인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장 또는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청구인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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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관장은 청구인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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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