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관장은 청구인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심사결과청구인처리관장관계부서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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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관장은 청구인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장 또는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청구인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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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관장은 청구인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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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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