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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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고충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련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작업도구, 시설안전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주거, 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당관 관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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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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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고충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근무조건가.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