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이상보통고충심사위원회민간위원위원장공무원관장이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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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관장이 임명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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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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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