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고충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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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1. 청구인, 기타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2. 관계 부서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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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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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