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 수수료 제2조 (사료검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사료의 검사ㆍ재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종류 및 검정항목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48888243"></img><img id="148888245"></img><img id="148888247"></img> 비고: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사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2.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동물약품의 범위는 항생ㆍ항균물질 계열별로 하며, 잔류농약의 범위는 1그룹(GC-ECD 동시분석 가능 농약), 2그룹(GC-FPD(NPD) 동시분석 가능 농약), 3그룹(HPLC-UVD 동시분석 가능 농약), 4그룹(HPLC-FLD 동시분석 가능 농약), 5그룹(GC-MSMS 동시분석 가능 농약), 6그룹(LC-MSMS 동시분석 가능 농약), 7그룹(에칠렌디브로마이드 등 단성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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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 수수료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사료검사 수수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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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