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 소관 - · 총 41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4-12-05 · 시행 2024-12-05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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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제11조 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제12조 사료성분의 등록 등제13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제14조 사료의 표시사항제15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제1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제17조 교육훈련 등제18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제1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제2조 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제20조 사료의 수입신고제21조 자가품질검사제22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제22의2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3조 사료검사의 종류제24조 출입ㆍ검사 등제25조 사료의 검사방법 등제26조 수거량ㆍ검정의뢰 등제27조 사료검사원의 자격 등제28조 사료검사원의 직무 등제29조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제3조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제30조 검정방법 등제31조 변경신고제32조 사료의 재검사 등제33조 보고ㆍ감독 및 지도 등제34조 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제35조 관계 장부의 비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