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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
제11조
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제12조
사료성분의 등록 등
제13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14조
사료의 표시사항
제15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제1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제17조
교육훈련 등
제18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제1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제2조
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제20조
사료의 수입신고
제21조
자가품질검사
제22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제22의2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
사료검사의 종류
제24조
출입ㆍ검사 등
제25조
사료의 검사방법 등
제26조
수거량ㆍ검정의뢰 등
제27조
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제28조
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제29조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3조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제30조
검정방법 등
제31조
변경신고
제32조
사료의 재검사 등
제33조
보고ㆍ감독 및 지도 등
제34조
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
제35조
관계 장부의 비치
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7조
행정처분의 통보 등
제38조
수수료 및 검사료 등
제39조
사료검사원의 증표
제4조
사료의 용도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제조업의 등록
제6조
제조업의 시설기준
제7조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제8조
제조업의 승계
제9조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