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한대상 주식 금액(이하 "제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른 재외공관담당관실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2제7항에 따른 여권과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럽경제외교과
제1항의 "제한금액"은 제한대상자 본인이 보유한 제한대상 주식 보유총액 3천만 원을 말한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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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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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