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0조 (예산회계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