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3조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강의실, 분임토의실 등 교육관련 시설물2. <삭제>3. 기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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