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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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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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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