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9조 (사용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이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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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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