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1조 (사용료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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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7조 · 사용료제8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제9조 · 사용자의 책임제10조 · 예산회계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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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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