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교육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ㆍ하수도요금, 기타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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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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