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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