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설물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1.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교육원과 교육프로그램 공유ㆍ협력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별지 서식]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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