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설물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1.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교육원과 교육프로그램 공유ㆍ협력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