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사법」 제7조 및 「행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행정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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