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사법」 제7조 및 「행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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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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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