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사법」 제7조 및 「행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법 제26조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행정사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다. 행정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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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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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