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사법」 제7조 및 「행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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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5일 전까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과 위원회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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