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39조
행정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10 · 시행 2026-01-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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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제11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제12조 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제13조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제14조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제15조 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제16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제17조 합격자 결정제18조 자격증의 발급제19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제20조 행정사의 업무신고제21조 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제21의2조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제22조 업무처리부의 보관 등제23조 행정사의 교육제23의2조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제23의3조 정관의 기재사항제23의4조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제23의5조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제23의6조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제23의7조 설립인가의 취소제23의8조 손해배상책임 보장제24조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제24의2조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5조 업무의 위탁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6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27조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