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사법」 제7조 및 「행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운영규정의 시행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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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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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