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사법」 제7조 및 「행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계획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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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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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