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2조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공포 · 2025-02-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img id="14901389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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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