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공포 · 2025-02-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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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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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