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