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공동수행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이하 "공동수행기관" 또는 "공동수행인"이라 한다)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공동수행할 수 있다.
②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동수행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와 공동수행기관과의 호혜의 원칙2. 공동수행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3. 공동수행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③공동수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사안은 공동수행의 내용에서 제외한다.1.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위원회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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