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임"이란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위탁"이란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공동수행"이란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7.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국가기구 및 공ㆍ사 기관 등과의 사이에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8.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9.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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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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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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