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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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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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