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공동수행 실시서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해당 업무와 공동수행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동수행 실시서(안)을 작성하고, 문구 및 형식 등에 관하여 조사총괄과장 등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공동수행 실시서(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2.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추진, 집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3.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동수행 업무에 부속되는 세부적 또는 집행적 성격의 사안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안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를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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