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공동수행 실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 공동수행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공동수행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총괄과장, 재난안전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1. 기존 공동수행 업무와의 중복 여부2. 공동수행 협약 내용과 위원회 추진 업무정책과의 일치 여부
③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 기획지원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실시계획은 공동수행의 취지와 목적, 주요 내용, 공동수행 실시서(안), 관련 부서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동수행 실시서(안)은 별표 2의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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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동수행 실시서 기본형식
[별표 2] 공동수행 실시서 기본형식 기본목차 | 규정사항 전문 | 공동수행 체결 취지 등 총칙조항 | 목적, 용어 정리 등 실체조항 | 공동수행의 범위, 권한과 의무, 인적․물적 분담, 성과관리(결과물의 귀속 등), 의사결정구조 등 해석조항 | 필요시 규정의 해석 기준 효력 및 해지 조항 | 효력 유효기간, 연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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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공동수행 실시서 예시문안
[별표 3] 공동수행 실시서 예시문안 | 공동수행 실시서 예시문안 | 공동수행 실시서 예시문안 | 공동수행 실시서 예시문안 제목 | A와 B의 업무 공동수행 실시 협약서 | A와 B의 업무 공동수행 실시 협약서 | A와 B의 업무 공동수행 실시 협약서 전문 | A와 B는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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