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공동수행 실시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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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 공동수행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 공동수행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공동수행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총괄과장, 재난안전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1. 기존 공동수행 업무와의 중복 여부2. 공동수행 협약 내용과 위원회 추진 업무정책과의 일치 여부
③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 기획지원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실시계획은 공동수행의 취지와 목적, 주요 내용, 공동수행 실시서(안), 관련 부서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동수행 실시서(안)은 별표 2의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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