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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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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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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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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