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의한 교육생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별표4의제1호가목)의 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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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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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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