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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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효율적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효율적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 1인2. 간사 : 교육기관 1인3. 위원 : 관광통역안내사와 관련된 기관의 전문가 8인 이내
③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관광통역안내사 교육내용, 평가 등 중요 사항의 결정2. 교육생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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