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출석 및 평가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제6조1항의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은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6조 제2항의 교육과목 범위 내에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③교육생에 대한 평가시험 기회는 최대 2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④평가시험의 출제는 교육에 참여한 강사로 하고, 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험내용 및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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