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교육 신청 기회를 복수로 제공한다.
교육기회는 교육생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며, 특정 교육차수를 희망하는 교육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하에 교육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가. 동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자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별표15의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가진 자 또는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제1호가목 및 나목의 외국어시험 면제자다. 특정어권의 인력 수급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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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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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