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교육 신청 기회를 복수로 제공한다.
②교육기회는 교육생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며, 특정 교육차수를 희망하는 교육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하에 교육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가. 동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자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별표15의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가진 자 또는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제1호가목 및 나목의 외국어시험 면제자다. 특정어권의 인력 수급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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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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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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