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료기준 및 수료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시험 수료기준은 교육과목별 과락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별지2호 양식과 같은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생은 차기 교육을 재수강 또는 재시험에 응시하여 수료기준을 충족시켜야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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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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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