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도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교육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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