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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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교육과정운영계획을 교육시행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교육과정운영계획을 교육시행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이하 "교육") 기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교육과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1.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퍼센트2. 관광안내실무 20퍼센트3. 관광자원안내실습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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