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신청인이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활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외부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에 동종의 장비가 구축되어 활용이 가능한 경우2. 공동활용장비가 아니거나, 장비의 고유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는 경우3. 고장 및 수리 등 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인력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원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신청인이 대상 유물 및 시료에 대한 진위, 연대추정 혹은 가치 계산 및 판매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6. 대상 유물 및 시료가 도난물품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7. 장비를 이용하고 이용료 납부를 거부한 적이 있는 경우
②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거부할 때에는 접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신청인이 장비 공동활용에 따른 결과를 목적 외 부정 활용할 경우, 결과 활용 금지 및 장비 활용 신청 요청 제한 등의 제재와 유ㆍ무형상의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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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