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초연구법 ·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0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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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제13조의2 시범사업의 실시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제16조 기술개발지원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8조 참여제한 등제19조 사후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권한의 위탁제20조의2 감독명령 등제20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1조 제22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정부의 지원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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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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