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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
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제13의2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4의2조
제14의3조
제14의4조
제14의5조
제14의6조
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6조
기술개발지원
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8조
참여제한 등
제19조
사후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권한의 위탁
제20의2조
감독명령 등
제20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제22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정부의 지원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