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신청인이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장비"(이하 장비)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연구개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공동활용"이라 함은 측정,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내ㆍ외부 연구자가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공동활용허용장비(이하 공동활용장비)" 는 제
②항의 목적으로 내ㆍ외부 연구자에게 활용이 허용된 장비를 말하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신청인"이란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연구자를 말하며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연구자인 내부 신청인과 국가유산청 이외의 기관 연구자인 외부 신청인을 말한다.
⑤"이용료"란 신청인이 공동활용장비의 이용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⑥"세입징수부서"란 연구원 행정운영과 및 각 소속기관의 기획운영과를 지칭하며 이용료와 관련된 세입을 담당한다.
⑦"장비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란 연구원 각 실 및 소속기관에 해당하며 장비에 대한 운용 및 점검을 담당한다.
⑧"장비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란 연구원 연구기획과를 지칭하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공동활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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