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장비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신청인이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의 이용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원의 업무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부 신청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활용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3호의「유물 또는 시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담당자에게 장비 이용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이 유물 및 시료를 인계하지 않고 직접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장비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및 시료의 반환 여부 등은 운용부서와 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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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유물 또는 시료 인계인수서
<별지 제3호> 유물 또는 시료 인계인수서 번호 | 유물 또는 시료명 | 재 질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 | 건 점 | 건 점 | 건 점 위의 유물 또는 시료를 정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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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