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동활용 대상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신청인이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 대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에서 공동활용허용으로 결정된 장비를 말한다.
운용부서는 제
항에 따라 결정된 공동활용장비의 목록, 이용료 및 이용절차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부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연구원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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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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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