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동활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신청인이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은 국가유산 연구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동활용장비 이용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접수 결과를 신청일 기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활용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단, 연구원에서 자체연구과제 등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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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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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