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동활용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신청인이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은 국가유산 연구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동활용장비 이용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접수 결과를 신청일 기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활용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단, 연구원에서 자체연구과제 등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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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동활용장비 이용신청서(외부 신청인)
<별지 제1호> 공동활용장비 이용신청서(외부 신청인)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신청인 | 상호(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성명(대표자, 신청인) | 성명(대표자, 신청인) | 성명(대표자, 신청인)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유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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