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신청인이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대상 유물 및 시료에 대한 장비 공동활용 결과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수한 유물 및 시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단, 인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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