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유재산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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