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유재산관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국유재산관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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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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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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