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②「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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